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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하늘소117
듬직한하늘소117

알바할때 나이를 속였어요......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인건 아니고

생일 안지난 06년생인데 05년생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적어버렸어요

뭔가 스무살은 어리다고 안뽑아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혹시 이거 백퍼 들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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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나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이런 과정에서 나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성년자로 속인것이 아니라면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일만 잘하시면 해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금을 받으려면 임금관련 신고,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세금처리과정에서 주민번호 오류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 신고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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