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나이를 속였어요......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인건 아니고
생일 안지난 06년생인데 05년생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적어버렸어요
뭔가 스무살은 어리다고 안뽑아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혹시 이거 백퍼 들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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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나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이런 과정에서 나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성년자로 속인것이 아니라면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일만 잘하시면 해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금을 받으려면 임금관련 신고,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세금처리과정에서 주민번호 오류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 신고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