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서비스직(직원)
4대보험 가입
5인 이하 사업장(사장님이랑 둘이서 근무)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중
주 6일 10시간 근무(11-23시, 중간 휴계시간 2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 시간보다 빨리 끝날 때가 자주 있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조건인데요.
일이 많거나 그러면 중간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될 때가 간혹 있더라구요.
이럴때는 보통 휴게?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 10분, 저녁 먹는 시간 10분이 끝이고 저녁은 못먹을 때도 많은데 아무튼.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0시간 넘게 계속 일해도 따로 말씀이 없으시길래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거지 1일 1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다릅니다. 근로자가 근로에 동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연속으로 10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없이 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이지 1일 10시간 근로 자체는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넘겨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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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갸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