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취직?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겸직금지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요. 그렇다면 이전 직장의 4대 보험은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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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간 중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가입한 4대보험이 상실이 안되었어도 4대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정직 이력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소지도 있으며, ,4대보험 관계로 인해 담당자가 이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정직 이후 복직 시 겸직금지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