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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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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취직?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겸직금지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요. 그렇다면 이전 직장의 4대 보험은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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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간 중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가입한 4대보험이 상실이 안되었어도 4대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정직 이력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소지도 있으며, ,4대보험 관계로 인해 담당자가 이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정직 이후 복직 시 겸직금지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