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내용보완)
1. 상황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으로 앞을 지나감.
술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절반 정도 먹은 편의점 플라스틱 커피(빨대 꽂아먹는 커피)를 차량에 투척함. 경찰 출동하여 상황 정리하고 차주와 번호 교환함.
차주는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우측 도어 도장, 후미등 파손이 됐다고 주장하며 약 66만원의 견적서 보내옴. (플라스틱 컵에 맞아 후미등이 파손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우측 도어 또한 육안 확인 시 큰 흠집은 없었음. 사진 촬영 완료)
견적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10만원에 합의의사 밝혔으나, 상대방은 66만원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며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함.
2. 질문
재물손괴죄가 성립 여부?
초범이고 재물손괴 정도가 과하지 않은데 기소가 되는지?
기소가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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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커피를 차량에 투척하여 손상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손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사과정에서 손괴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던진 행위나 그로 인해 흠집이 발생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그 피해가 경미하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