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시 강제로 출근 시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회사를 지각하게 되었는데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뒤에 반차 사용 상관없이 출근을 해야합니다. 이게 근로노동법에 위반입니까??반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출근을 오전에는 안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럼에도 회사가 강제로 출근을 시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 시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반차처리를
하는 부분 및 해당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게 하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을 반차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일휴가(반차)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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