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위장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시 근속년수는 상관없는지요?
입사때부터 도급이 아닌 파견형태로 근무했구요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 인정받을때 하청에서 근무기간은 1년 전후라도 상관없는지요?
입사때부터 원청에서 직접지휘 지시및 인사노무 관련근거가 많습니다 혹시아시는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교육 및 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
으로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청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장도급의 파견법 위반은 파견근로자의 근속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전후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시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면 해당 회사 소속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도급을 하였으나 실질은 파견이고 그것이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근속기간과는 상관없이 이른바 불법파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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