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과 Stress DSR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녀하세요. 최근에 Stress DSR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22년도에 분양받은사람도 지금 Stress DSR에 영향을 받나요? 소급적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DSR이란, 총체적부채상환비율이란 뜻으로, 연소득 대비 총체적부채상환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1) 일반 DSR은 원칙적으로 연소득 대비 금융기관 총 원리금에 대한 산정비율을 뜻하지만, Stress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 Stress DSR은 기존 대출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 후 법 혹은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stress dsr이 적용되면 dsr산정시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현재보다 주택담보대출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중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이로인해 주택구입자금 조달에는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dsr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인 2월26일 이전 매매계약이나 기존 주담대 실행중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DSR은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 대출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