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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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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과 Stress DSR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녀하세요. 최근에 Stress DSR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22년도에 분양받은사람도 지금 Stress DSR에 영향을 받나요? 소급적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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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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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DSR이란, 총체적부채상환비율이란 뜻으로, 연소득 대비 총체적부채상환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1) 일반 DSR은 원칙적으로 연소득 대비 금융기관 총 원리금에 대한 산정비율을 뜻하지만, Stress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 Stress DSR은 기존 대출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 후 법 혹은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stress dsr이 적용되면 dsr산정시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현재보다 주택담보대출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중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이로인해 주택구입자금 조달에는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dsr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인 2월26일 이전 매매계약이나 기존 주담대 실행중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DSR은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 대출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