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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사랑이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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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을 영리적 이용이나 배포하면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일반 사이트나 누누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을 단순 스트리밍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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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꼭 영리적 게시만이 저작권 침해인것은 아닙니다. 무단 복제물을 단순히 온라인 전송하거나 게시 등을 하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관련 불법사이트에서 개인이 단순 시청을 목적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적이용의 사용범위 제한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