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말일까지만 하고 그만하라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분 총7명 다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간설명 자잘한 부분 생략하고 어머니는 올1월중순부터 일을 하셔서
이제 1년 조금 안남기고 이렇게 된것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 같은거 다쓰고 일하고 있었고 1달전에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을 회사에서 했었고 보름전에 무슨 서류같은것도 작성했다고 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놈들이 나이먹으신 분들한테 거짓말로 1년에 한번씩 하는거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연세가 있으신데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있는건지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으나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금품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근로자가 7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되지않는다면 1년미만 근무자로서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