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주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인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에서 불출석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으나, 재판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니 혼자 출석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