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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없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5일 동안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이 수당 말고 다른 수당을 받는 것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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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외에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닌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각각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외에는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주휴수당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만근 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