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없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5일 동안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이 수당 말고 다른 수당을 받는 것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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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외에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닌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각각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외에는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주휴수당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만근 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