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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23.11.09

무급휴가사용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ㅠ?

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18일 수요일까지 무급휴무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가 2,00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200,000÷31)x18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0일 무급에 주휴수당 3일치를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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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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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일 무급에 주휴수당 3일치를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10일 및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일수를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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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200,000원이고 무급휴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수를 그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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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하시면 되고

    결근일 + 주휴수당으로 급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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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도 가능하고 일할계산할 때 역일수로 나누게 되면 13일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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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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