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18일 수요일까지 무급휴무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가 2,00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200,000÷31)x18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0일 무급에 주휴수당 3일치를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0일 및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일수를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200,000원이고 무급휴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수를 그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하시면 되고
결근일 + 주휴수당으로 급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도 가능하고 일할계산할 때 역일수로 나누게 되면 13일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