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디지털 근로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 근로자가 확인을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했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업자 귀책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경우 미교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사업주 귀책이 됩니다.
근로자가 쓰지 말자고 먼저 요청해도, 처벌 규정은 회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은 없고 회사의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