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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자비로운부전나비11723.03.16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주기만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디지털 근로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 근로자가 확인을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했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업자 귀책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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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경우 미교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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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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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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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사업주 귀책이 됩니다.

    근로자가 쓰지 말자고 먼저 요청해도, 처벌 규정은 회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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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은 없고 회사의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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