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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자비로운부전나비117
23.03.16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주기만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디지털 근로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 근로자가 확인을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했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업자 귀책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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