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행업체를 알아보고있는데
주6일
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
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
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최소한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주5일은 6.5시간, 하루는 9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6.5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4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10.732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30,310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6일
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
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
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지>>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해당 업체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낮 9시가 9시인지, 21시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대략 290~300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200만원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
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
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5인이상 사업장으로
쉬는시간 각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월 260만원가량 지급해야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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