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임원을 직원으로 등록 해놓고 급여는 0원으로 받고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서로 합의하에 0원을 받겠다 무상으로 받겠다 이러한.
서로 계약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게 아닌
서로 합의를 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임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이지 사실상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0원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후에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거나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자유롭게 합의를 하여 무료봉사를 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상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그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위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상 업무위탁 계약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안됩니다.
근로의 대가는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