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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도미노
도미노

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

실명인증으로 가입하지만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인 대학 커뮤니티 앱(에브리타임)에서

k 학교 학생인지 인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k학교학생들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 (k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얘기하는 글에

제가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 라고 댓글 달았는데

여친 못사귄다는 댓글이 모욕성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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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의미하는바,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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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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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남학생 전원을 지칭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한 만큼의 구체적인 지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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