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이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연장근로x, 휴일근로x).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