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탁월한고릴라297
탁월한고릴라29723.08.27

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토일 공휴일만 근무시(9시-6시)일당궁금합니다

주40시간이아닌 주16시간근무이구요 공휴일이있는달에도출근합니다 한달 만근 출근시 만근수당도받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802,539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일당을 계산합니다. 만근출근시 만근수당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근수당이란 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이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연장근로x, 휴일근로x).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당은 계약의 내용에 의합니다. 또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일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일한다면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며 휴일은 아니므로 1.5배로 받을 수 없고 1배의 시급을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말 아닌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시 일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다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 개근 시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주중에 발생하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