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부족일수 해결방법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2024.07.08-2025.01.31 근무기간입니다
이직확인서에 179일이 나왔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 약 며칠 차이가 나서 어떻게 179일이 계산된건 지 월별 일자를 알려주세요
또, 부족한 하루분을 채우는 방법이라든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주휴일, 연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씩 계산됩니다. 만약 주 3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1주일에 4일을 기준으로 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수, 휴무일수, 휴일, 결근일수, 휴가일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가입기간과 달리 임금의 기초가 되는 유급 일수만 산정이 됩니다
이에 만약 주5일 근로자였다면, 1주 7일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6일로 산정이 됩니다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수를 채우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