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관련, 정규직 계약서 문의 +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뭘까요?
1. 연봉 협상 시 전 직장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처우개선비, 식대, 직무수당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네가지는 늘 동일하게 월급으로 받는 내역이였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 인사팀에서 기본급으로만 제가 받는 연봉을 따지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런 건가요..?
2.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를 많이 줌으로서 얻는 이득은 뭔가요? 저한테 기본급은 낮지만 이직하게되면 급여명세서에 복지비, 상여금을 얼마를 받았습니다 란 걸 기재해서 손해보지않도록 해준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3.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정규직으로 들어갈 때 수습기간 있어도 3개월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기재만 했는데, 여기는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입사일은 최초입사일로 써준다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