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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병아리40
개운한병아리4020.05.15

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직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0일이라면, 현재 2020년 5월까지 연차가 4개인가요?

만약,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1년미만의 직원일 경우에 연차발생갯수가 11개와 26개를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지
계산을 어떻게 하면될지 헷갈립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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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0일이라면, 현재 2020년 5월까지 연차

    5.9일 이전은 3개 5.9일부터는 4개입니다.

    2.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하는 연차

    총 1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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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1월 10일이라면, 현재 2020년 5월까지 연차가 4개인가요?

      > 최초 1년 미만 입사자는 월 단위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초 1년 미만 근속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20일에 15일, 2014년 12월 20일에 15일, 2015년 12월 20일에 16일, 2016년 12월 20일에 16일, 2017년 12월 20일에 17일, 2018년 12월 20일에 17일, 2019년 12월 20일에 18일, 2020년 12월 20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18일입니다.

      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연도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연도에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8, 1989.1.28).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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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0년 1월 10일 입사자는 모든 월을 만근했다는 전제하에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4개가 됩니다.

    2. 2017년 5월 30일 이후의 입사자에게만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산정이 적용됩니다. 2012년 12월 20일 입사자는 1년 80%이상 출근 시 연차 발생이 되고, 13년 15개, 14년 15개, 15년 16개, 17년 16개, 18년 17개, 19년 17개 이렇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80프로 이상 출근율 충족이 전제입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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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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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1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0.5월에는 4개, 2012.12.2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9.12월에 18개 발생하여 2020.1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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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2020.1.1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0.5월에는 4개

    2번 2012.12.2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9.12월에 18개 발생하여 2020.12까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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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2018년 연차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17. 5. 30. 이전 입사자의 경우 현행과는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즉,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즉,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3. 따라서 근로자가 2020. 1. 10. 입사한 경우 2020. 5. 17. 현재,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2. 12. 20.에 입사한 경우는 각 연도별로 발생하는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율이 전부 80% 이상인 것으로 가정

      - 2013.12.20 : 15일

      - 2014.12.20 : 15일

      - 2015.12.20 : 16일

      - 2016.12.20 : 16일

      - 2017.12.20 : 17일

      - 2018.12.20 : 17일

      - 2019.12.20 : 18일

      - 2020.12.20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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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매월 만근하였다면 5월 16일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

    2.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인 경우, 2013년 12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간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20일에는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여 최초 1년 만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1년 이후부터는 2번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 발생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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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1년 미만자 ; 1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발생(월차 같지만 연차)

    1년 이상자 :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을 개근했다고 치면 총 26개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월 10일이라면 1달 개근시 마다 1개가 생겨 5월까지는 4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해당 회사가 연차휴가 지급의 회계년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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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0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5월 기준으로는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

    (1) 입사일 기준 부여(정산일: 2020.05.15 가정)

    총 114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부여(정산일: 2020.05.15 가정)

    총 114.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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