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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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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4대보험 납부금액 질문드립니다

7월 1일 입사

7월 3일 퇴사

상용직이고 3일간 월급 22만원입니다.

근데 1일 입사자니 4대보험 다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을 보수총액, 기준소득월액 그대로 입력하니 국민연금이 99000원, 건강보험이 78,000원, 장기요양이 10,000원, 고용보험이 20,000원 나오는데 그래서 총 207,000원이 나와 공제 하면 월급이 13,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걸 이대로 월급을 13,000원만 줘야되는건지 (퇴사자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겠죠)

아니면 보수총액, 기준소득월액을 22만원으로 변경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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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 3일 퇴사라면 연금은 초일취득당월상실 체크하시어 공제하지마시고 나머지 공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총액 전체를 넣더라도, 퇴직 정산을 한다면 조정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