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2년 가까이 되었고요
지금 이번년도 3월부터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6개월 이상 보험 가입 상태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게 되는데 사업장은 그대로 입니다.
원래 사장님께서 인수인계 다 하고 가시는데 근무 시간이나 그런 건 바뀔 수 있을 거 같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거 같습니다.
아직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안되었는데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도 6개월이 지나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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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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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된 게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직할 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