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날짜신청? 을 하는 것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를 들어갈때 들어가자 마자 입주날짜? 확정날짜? 를 동사무소가서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하고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둘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전입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입주일(잔금일)에 합니다. ㅂ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임차권등기 혹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싫어해서 잘 안해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질문자님)은 다른사람에게도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받아갈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해당제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1. 대항력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내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2. 우선변제권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내가 받아갈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항력(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보증금)를 마치면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 중요성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날 0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미루는 와중에 집주인이 혹여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질문자님과 계약한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계약한 당일 바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금 잔금 입금일 다음날까지 집주인의 등기사항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뒤로 그 집에 앚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받아두는 것이 좋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내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장치입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후순위로 밀려나기때문입니다.
또 경매가 된다해도 내가 선순위로 있으면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안전하게 내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입주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부여를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수이며, 확정일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의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쉽게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뀔경우 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즉, 계약당시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