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사 성과급관련 매년 결산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회사 다니는중인데 직원은 약 30명정도이며 주식회사같은경우 매년 성과 달성시 성과급 지급이 의무 인가요? 아님 안줘도 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또는 임금협약)'*에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100%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과급이 단순히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임금'**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매년 영업이익의 X%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어 회사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 외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000%를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없는 한, 단순히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을 기대했는데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단순히 사장님이 "올해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말로만 했거나, 매년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은혜적 보상'으로 간주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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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꼭 줘야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