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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 자체가 다른데 해고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만 목적이라면 해고로 처리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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