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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텐렉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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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상 팀원 축소 되어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 저렇게 기재 되어도

실업급여 문제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 자체가 다른데 해고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만 목적이라면 해고로 처리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