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후 잔금 이틀만에 누수발견했어요
-변기배관 막힘
-방 베란다 우수관 누수(인테리어로 확장예정인데 해결이안되면 공사를못해요 )
-앞베란다 비오니까 빗물이들어와서 물이차고 관리사무소나 누수업체에선 누수된지오래라 타일이 다 물먹었다고 하는데 비용이많이든다고 해요
고지의무 위반아닌가요ㅜㅜ 매도인이 책임안질시 소송해서 이길수있는사항인가요
누수없다고 확인받고 매수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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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누수는 잠금 후 이틀 만에 누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에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