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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태양새187
도덕적인태양새18724.04.01

남편명의 집을 아내 몰래 매도한경우?

40년 함께 생활해온 부부가

싸움으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처했을경우


이혼 전 남편이 아내 몰래 본인 명의 집을 매도하려한다면

법적으로 아내가 무효처분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일이 있기 이전에 미리 예방책으로 해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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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무권대리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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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거나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그 처분가액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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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므로 상대방의 인감도장 등을 담보로 받아두거나,

    상대방이 이미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청구와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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