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거나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그 처분가액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