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113300원 직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잠적한 상태고요.
이 사람한테 현재 ECRM으로 신고넣은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제가 전화번호,이름,계좌번호를 알고있어서 범인특정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3이라 따로 경찰서 갔다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고소장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고소장등기보내서 접수되고 수색하고 범인잡고 제 돈 돌려받는 것 까지 따로 돈이 드는게 있을까요?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고소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려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본인이 진행하실 경우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나 그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피의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관할 경찰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크게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등기 발송에 드는 비용 정도가 있겠지만,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재산이 없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해 금액의 크기, 시간과 노력의 투입,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