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세종시에 2012년 7평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세금 문제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세목마다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전입신고 등)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임대주신 오피스텔이 등기와 상관 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중이라면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임대 용도가 상가나 사무실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사무실용도로 용도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