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봉 5000이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연봉이 5000 이면 이혼하고나서 아이둘에 대한 양육비는
어느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얼마이상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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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만 기재해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양육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1명이라고 했을 때, 위 소득을 고려하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연봉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자녀들의 나이,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