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표기 금액이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월(일. 시간)급 :
상여금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아래 금액은 위 표기란에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야하나요?
ex)
기본급 400만원
식비 20만원(비과세)
상여(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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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고정 식대로 표기하고, 기본급을 분리하여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일. 시간)급 : 월급, 시급이 별도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고
상여금 : 상여금이 있다면 지급주기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타급여(제수당 등) : 식대, 근속수당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기본급 400만원을 기재하고 기타급여에 식대 2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여는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일. 시간)급 :기본급 400만원, 식비 20만원(비과세)
상여금 :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월 400만원
상여금 :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기타급여 : 식대 월 20만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의 항목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