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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친칠라288
비범한친칠라28820.09.30

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얼마전 아는 지인이 남편이 사고를 쳐 집으로 압류 등기가 왔다면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이랑 전세권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두개다 채무변제를 해야 지인 앞으로 명의변경 할수 있나요. 전세권은 변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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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다소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 금융기관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하여 전세권설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설정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피담보채무(5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담보채무 5천을 전부 변제하는 이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게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모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서로 각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면 피담보채무를 각각 변제해야할 것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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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압류 등기가 왔다면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이랑 전세권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남아 있는 채로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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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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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인 지인이 저당채무 및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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