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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친칠라288
비범한친칠라288
20.09.30

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얼마전 아는 지인이 남편이 사고를 쳐 집으로 압류 등기가 왔다면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이랑 전세권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두개다 채무변제를 해야 지인 앞으로 명의변경 할수 있나요. 전세권은 변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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