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다소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 금융기관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하여 전세권설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설정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피담보채무(5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담보채무 5천을 전부 변제하는 이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게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모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서로 각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면 피담보채무를 각각 변제해야할 것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