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직업군 : 국공립 어린이집(시립)
근무일 : 2021년 3월 1일~
출산휴가 : 2024년 4월1일-6월30일
육아휴직: 2024년 7월1월~2025년 6월30일
복직 : 2025년 7월 1일 ~ (현재근무)
제가 연차가 21개인데요.
원장님은 7월부터 중간에 복직했으니
7월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
반만(11일정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반만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원래 1년을 기준으로 1월-12월까지 인데
어린이집은 3월부터 다음년도 2년까지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저는 참고로 시에서 관리하여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입니다.
아무튼 연차 사용 갯수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 3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를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한 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복직한다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