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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랑 매입세액공제 둘다 받으려면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110만원인 작업복을 사서 복리후생비로 쓰고싶은데 비용처리도 하고싶고 매입세액공제도 받고싶으면 일반전표랑 매입매출전표 둘다 입력 할 필요없이 매입매출전표에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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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은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부가세공제도 가능한 전표입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비용처리만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후 공급가액은 비용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전표는 입력하지 않고, 매입매출만 입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매출 전표에 매입세액 공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은 항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중복하여 전표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일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