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4월~ 차년도 3월인 회사이며, 사무직과 생산(현장)직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산(현장)직의 경우 예년도를 보았을때 연차 사용률이 99% 였습니다.
그렇기에 팀장님은 생산(현장)직에 한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를
생략하라고하시는데 통보촉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