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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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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5월 29일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5월 29일 (대체 공휴일) 이틀 다 근무를 했을 경우 둘다

휴일근로수당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시급*150%* 휴일근로시간)

24년 5월 5일 (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월-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를 할경우와 같은 경우라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7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닐 경우 그날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5월 29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27일과 29일 모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두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날들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휴일입니다.

      해당 일자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