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야로비
채택률 높음
민법 취소 사유에서 절대적 취소시 유흥비는 왜 반환이 안되나요?
갑이 을과 거래를 100만원 주고 하였는데,
갑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을과의 거래를 취소하였을시
갑이 유흥비에 30쓰고, 생활비20, 치료비20, 지갑에있는돈 30 이렇게 있다치면
왜 유흥비 30만원을 빼고 70만원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이러면 을만 손해아닌가요? 을은 100만원을 줬는데 을입장에서 상대방이 취소하여서 70만원만 준다면 이건 어디에 하소연 할수도없는건가요?
유흥비는 왜 빠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