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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갑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아주 사소한 거부터 갑질을 하는 거 같은데요 말로도 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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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해자로 지목하고자 하는 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갑질이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정 정식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직장갑질 119 등을 통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3.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해진 상황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이러한 괴롭힘 신고 관련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