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하루씩 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