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재소자들의 손해배상금지 시키는거 어떤가요?
교도소자체가 자신이 지은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해 가는건데 재소자들이 툭하면 고소하고 민사소송걸어서
여론이 안좋은데요 그래서 재소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나 범죄피해를 봤어도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소송은 못하게 막아버리는거 어떻게 보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서 입법할지도 의문이지만, 입법하는 경우 헌법산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