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세금 추징할때 계산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고 국세청이 이걸 알게 되면
Ex 1) 1년 가산세는 대략 무신고(20%)+지연(약 연 9%) + 세액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7년을 하는지
Ex2) 매년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가산세 9%가 더 더해지면서 부과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총 가산세가 29%였다면
2020년에는 무신고 20%이랑 2년 지연 18% 추가해서 67%
2021년에도 20+ 3년 지연 27% 추가해서 107% 등등등 이렇게 더해서 부과되나요?
위 계산은 대략적으로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했을 때 똑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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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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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고정이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지연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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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는 연도가 지난다고 여러번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 연도에 대해 한 번만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연9%가량은 일자별로 계산이 되구요.
2019년도에 종소세 3,000만원 무신고 후 4년뒤인 2023년에 신고 및 납부한 경우를 예로 들면,
대략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3,000만원 + 3,000만원 x 20% + 3,000만원 x 연 9% 상당 x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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