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하고 근로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월요일날 입사 하여 월요일날 아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화요일까지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근무지에 가보니 저의 업무가 예상과 너무 달라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일 근무 이력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용보험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만 취소하더라도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가입한 고용보험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위하여 기 가입된 고용보험 등을 취소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 이력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용보험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고용보험만 취소하더라도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렵습니다. 근로한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취소 또는 일용직으로의 신고를 제안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일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퇴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용보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처리 될 것이고 취소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취업한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면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