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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월세 원룸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처음 원룸에 들어갈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4년가까이 살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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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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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중간에 증액이 된적만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증액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안해도 됩니다

    계속 사시다 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은 않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월세의 인상이나 기타 변경사항 있으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쓰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계속 연장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로운 임대 기간 동안의 보증금과 월세 납입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월세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양측에게 더 명확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임대 기간 동안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계속 조건 변동 멊이 계약관계를유지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귀하는 묵시적 계약관계로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 없이 직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유지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 증액없이 묵시적갱신으로 거주 하고 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최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