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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평온한김치전
확실히평온한김치전

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의인줄 알지만 몸이 안좋아서 도저히 일할 판단이 안되는데 안된다해서 보니

30일전에 고지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결근시에는 무단결근 처리 후 그 기간만큼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아니하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한다 써잇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꼭 30일을 채워야하냐요..

그렇다면 한달을 무단결근 처리한다는건데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0시간인데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요 3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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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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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퇴사 통보기한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사항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톼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이유로 한달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나 임금의 감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면 반드시 30일의 사전통보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처리된 날이 있다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일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처리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사직통보가 규정되어 있으면 사직의 효력은 그때 생기는게 맞습니다

    저 기간에 무단결근하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될테고,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많이 깍일수 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앞당긴다

    2. 보유한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