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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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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대표 가족도 가능한가요?

대표자 가족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한 상시근로자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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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족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쭉 따라 가다 보면 질문자님도 판단이 가능 할 것입니다. 볼드체의 글(두꺼운 글)만 읽어도 이해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자의 특수관계자(가족 등)은 해당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