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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
Roman23.09.11

산재처리 후 해고에 대한 답변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일단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며 2명이 작업할경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작업시간에 발을 삐끗하여 인대가 터져서 앞으로 두달간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복직 후 30일동안 해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달이란 시간동안 2명이서 일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명을 충원 해야하는데 충원하였을시


휴업중인 직원이 복귀하고나면 새로 뽑은 사람을 자를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때 휴업중인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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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며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체할 직원을 기간제로 뽑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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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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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한 대체근로자(기간제)를 채용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이후 30일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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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하지 않는 이상 해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복직하게 될 시점을 고려하여 단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등으로 체결한다면 3개월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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