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Roman
Roman
23.09.11

산재처리 후 해고에 대한 답변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일단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며 2명이 작업할경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작업시간에 발을 삐끗하여 인대가 터져서 앞으로 두달간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복직 후 30일동안 해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달이란 시간동안 2명이서 일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명을 충원 해야하는데 충원하였을시


휴업중인 직원이 복귀하고나면 새로 뽑은 사람을 자를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때 휴업중인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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