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매장에 장기근무 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되어있지만
근로자처럼 출근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정확한 스케줄표가 있었습니다.
그 외 오픈 청소와 부가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매장 내 미팅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매장 지시에 따라 오픈 청소 등 부가업무와 의무적인 미팅 참석이 이루어졌다면, 형식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고정, 사업주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대상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