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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매장에 장기근무 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되어있지만

근로자처럼 출근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정확한 스케줄표가 있었습니다.

그 외 오픈 청소와 부가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매장 내 미팅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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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매장 지시에 따라 오픈 청소 등 부가업무와 의무적인 미팅 참석이 이루어졌다면, 형식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고정, 사업주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대상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