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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상괭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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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고 계속근무하였던 근로자고용승계란무엇인가요?

사용자가 회사를 다른사용자에게 양도한후에 그회사에 계속근무했던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법률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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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한 관계라면, 기존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양수도되므로

    새로 사업을 받은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있던 직원들까지 의무적으로

    고용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 급여, 근속연수 등을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용승계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수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이 경우 양도기업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