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아이의 양육권과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을때
미성년 아이의 양육권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가지게될 수도 있는것인가요?
양육권이 결정될때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와 아이의 양육권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양육자지정은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지만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파탄의 귀챗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은 법리상 별개입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귀책사유있는자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양육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를 한 사정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배우자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등이 양육권 판단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자체가 양육권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결정 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먼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 자녀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양육 환경, 양육 능력, 재정 상태 등 부모의 양육 여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약물 문제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 양육 능력 등이 인정된다면 외도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하지 않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양육 여건이 현저히 불리하다면 양육권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행복과 건전한 성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