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주민세가 너무차이나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는 맞다고하는데ㅜ너무 궁금해서요
전달 세전 4699820 에 갑근세 305590 주민세 30550 고용보험 42290 국민연금147550 의료 164250 요양보험이 20150입니다
실급여 3989440
이번달은 풀잔업 풀특근 이라 일을많이해서요
세전 9183620 갑근세 1200000 주민세 120000
고용 82650 국민연금 147550 의료보험 320960
요양보험 39380 실급여 7273080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산출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급여에 따른 소득세 산정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해당 부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이 늘어나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좀 한것으로 생각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 도 어느정도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상승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가 월급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세전 월급이 920만원 인경우 국민연금은 변동되지 않고 4대보험 공제와 근로소득세 차감공제액도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약1,278,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후
잔여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해지면, 이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10%의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세전금액 변동과 관계없이 그대로인게 맞고,
건강보험 3.495% 맞고 고용보험 0.9% 맞고
세전 9,183,620원을 간이세액표에 대입해보니 갑근세 1,278,300원이니 대략 120만원 정도 뗀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론 다 맞습니다.